-★사회복지

노인 수발전문 ‘요양보호사’

이쁜꽃향 2007. 10. 8. 08:55
 
노인 수발전문 ‘요양보호사’ 생긴다
[경향신문   2006-05-11 19:04:03] 
고령화시대를 맞아 앞으로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해 노인층 수발전문 인력인 ‘요양보호사’ 제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법안을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요양보호사(1·2급)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취업해 현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고 치매·중풍 등 중증환자의 간병과 식사·목욕 등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다. 이들에 대한 급여는 노인수발보험 재정에서 지원된다.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제도로 운영되지는 않으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중증질환 노인을 돌보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1급 자격을 부여한다. 역할을 분담해 현재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가정봉사원 9,000여명에게는 ‘요양보호사 2급’을 줄 예정이다.

복지부는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요양시설로 통합해 요양시설 유형이 아닌 수발대상자(노인)의 등급(질환 정도)에 따라 수발비용을 보험 재원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노인복지시설을 11종에서 5종으로 개편하고 ‘가정형 그룹홈’(노인 공동생활 가정)을 전국 곳곳에 200개가량 신설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종노인을 쉽게 찾게 위해 미신고 시설 운영자에게 실종노인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만 분양·임대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섭기자 lake@kyunghyang.com〉-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