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4.05%로 결정

이쁜꽃향 2008. 3. 15. 19:40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4.05%로 결정

- 장기요양위원회 3차례 심의를 거쳐 전원 합의로 결정 -

 

<주 요 내 용>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액의 4.05%(소득 대비 약 0.2% 수준)로 전원 합의하여 결정

건강보험가입자가 각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4.05%를 곱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통합 부과․징수함* 예) 건강보험료 60,000원 납부자 : 60,000원 × 4.05% ≒ 2,430원을 장기요양보험료로서 건강보험료에 부가하여 납부(총 62,430원)

□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시설 등의 수가도 함께 결정

 ○ 요양시설 수가는 전문요양시설 요양 1등급의 경우 48천원/1일 으로서 한 달(30일) 기준 144만원인바, 식재료비 등 비급여금액을 포함하여 총 17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이 가운데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20%인 29만원에 비급여금액을 포함 월 55만원 수준으로, 현재 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월 150~200만원(유료전문요양시설 기준)의 1/3 내지 1/4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 부담(비급여 금액 별도)

 ○ 재가시설 수가는 방문요양 60~90분에 16천원, 방문간호 30~60분에 35천원 등으로 결정

  * 급여종류별, 등급별 수가: 별첨

□ 장기요양위원회는 적정 서비스의 질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수가를 결정하되, 민간의 참여 유도, 재가서비스 활성화 및 적정 국민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고 밝혔음*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공익대표 각 7인 등 총 22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

<개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고 건강보험료와 통합 부과․징수되는데, 이번에 처음 결정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4.05%(소득 대비 약 0.2% 수준)다.

 ○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내년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4.05%를 추가 가산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로 60,000원을 내는 가입자는 4.05%에 해당하는 2,430원을 장기요양보험료로서 내게 되는 것이다.

<논의 과정>

□ 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각 단체 실무대표자가 참석하는 「수가․보험료 TF」를 통해 사전 조율작업을 거치고, 지난 11월 가입자대표, 공급자대표(요양시설, 재가시설 관련 협회 등), 공익대표 등 22인의 위원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험료율과 수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수가․보험료율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핵심 관계단체 대표 12인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하였고, 실무위원회는 5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실무위원회 차원의 수가․보험료율 안을 장기요양위원회에 상정하였다.

 ○ 특히 실무위원회에서는 2005년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3차례에 걸친 시범사업에서 축적된 자료들을 토대로 적정 수가 수준을 결정하고자 하였고, 기타 실증 분석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심층 논의를 진행하여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을 추진해왔다.


 ○ 최종적으로 3차례에 걸친 장기요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공익 대표가 제시한 수가와 보험료율(안)을 전원 합의로 의결함으로써 ‘08년 7월부터 적용될 수가와 보험료율이 결정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 위원회가 수가 심의시 고려한 주요사항에 대해 “노인이 가족과 생활하면서 제공받을 수 있는 재가서비스가 활성화됨이 바람직하므로 재가수가가 현실화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현재 입소시설 및 재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적정 수준 보상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또한 “서비스 질 제고, 민간 참여 촉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가가 보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었다” 라고 전하였다.

□ 동 위원회는 그밖에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지원되는 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와 등급판정 절차상 발급이 필요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에 대해서도 실무위원회가 제안단일안을 수용․의결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결정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대통령령에 반영하는 등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장기요양보험료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
장기요양급여비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정

<참고자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 ‘08년 재원분담 전망

□ ‘08년 재원분담 전망

 ○ 장기요양보험료 수입 : 4,872억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수입(A)÷‘08년 하반기 건강보험료수입액 ≒ 4.05%

 ○ ‘08년 국고지원(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 20%지원) : 895억 원

    - 별도 국고지원 : 건보공단 초기(‘08.3~6월) 운영비 458억 원 지원

 ○ 급여 이용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 총액 : 887억 원

 ○ 의료급여대상자 급여비용은 ‘08년 지방비 및 교부세 재원으로 부담

    * 의료급여 대상은 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08년 장기요양보험대상자 수 : 노인 인구 3.1%(약 16만 명) 전망

2.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

������ 시설수가

(단위 : 원/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요양시설

38,310

33,660

29,020

전문요양시설

48,120

43,550

38,970

그룹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8,120

43,550

38,970

������ 재가수가


 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주야간보호

40,580

36,970

31,140

단기보호

42,490

38,860

35,230

야간보호, 단기보호(입소시설형 재가기관)(단위 : 원/일)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방문형 재가기관)

구  분

수         가

방문

요양

30~60분

60~90분

90~120분

120~150분

150분 이상(30분당 가산액)

10,680

16,120

21,360

26,700

3,500/3,300/3,100/2,900

(30분당 수가 체감)

1일 4시간으로 제한

방문

간호

30분 미만

30~60분

60분 이상

27,360

35,310

43,260

방문

목욕

차량 이용시(1회당)

차량 미이용시(1회당)

71,290

39,590

(단위 : 원/회당)

 ③ 월 한도액

 - 대부분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재가 급여비용 총액이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1등급

2등급

3등급

비  고

1,097,000

879,000

760,000

단기보호는 한도액

산정 제외

(단위 : 원/월)


  *주 : 서비스 4종(방문요양, 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에 대한 한도액임

������ 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지급액 : 150,000원/월 (1~3등급)

○ 지급 대상(법 제24조 제1항)


   - 도서․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절차상 1차 판정과 최종 판정 사이에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 제출 제외자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1차 판정 결과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 도서․벽지 거주자

 - 노인의 심신 기능상태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기재


 ○ 방문간호지시서


   - 방문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의 간호 처치 지시서


구  분

환자 내원시

의사 방문시

의사소견서

27,500원

방문간호지시서

15,000원

48,300원

   * 주 : 방문간호 지시서 진찰료 별도 산정 불가

<노인장기요양보험 Q&A>

Q1

 

젊은 세대는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

 ○ 젊은 세대가 대부분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제도의 혜택은 당장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보호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동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인 및 그 족뿐 아니라 국민전체가 사회적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세대간 사회적 연대로 충당함이 타당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치매나 중풍 등 노인의 발생은 어느 가정에서나 닥칠 수 있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온 가족이 부담을 지게 되고 젊은 세대라 하여 그 부담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이 경우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고 젊은 세대의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음


   * 65세 미만의 자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에 해당하면 장기요양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공청회 및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를 전국민(건강보험가입자)으로 하자는 의견 다수로 사실상 사회적 합의를 이룬 상태

Q2

 

 보험혜택을 받는 대상자 범위가 협소하다는데 ?

 ○ 장기요양보험의 혜택 대상은 요양등급이 1~3등급(중증 또는  중등증)내로 한정되므로 경증자는 요양인정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대한 불만 가능성

   * 요양1등급~요양3등급 ‘08년 16만명, ’10년 20만명 추정


  ⇒  서비스 대상자가 노인인구의 3.1%(‘08년 약 16만 명)인 것은 장기요양이 꼭 필요한 중증 노인들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시범사업 검증결과로 볼 때, 중증 노인 3% 수준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론이 없으나,

    - 그 이하 경증 노인에 대해서는 심신 기능상태 등을 볼 때 요양보험의 혜택 대상이 되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 즉 대상자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경증은 본인이 어느 정도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대립됨

⇒또한 대상자 범위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

    - 대상자 범위를 늘리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대상자범위를 축소하면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는 상충관계 존재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회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등증 이상 노인(요양1~3등급)을 대상으로 결정함(‘08년 약 16만명, ’10년 약 20만명)

    - 경증 이하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전문가 의견, 보험료 부담 수준, 인프라 확충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 아울러 경증자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 OECD 한국경제보고서(2007)에서도 일본 개호보험의 교훈을 설명하면서, 일본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개호대상자의 수가 2배로 급증하고 재정지출 규모도 GDP의 0.7%에서 GDP의 1.3%로 증가하였는데 주된 이유가 경증대상자의 급증(remarkable expansion)으로 야기 된 것이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2006년에 경증자들에 대해 급여혜택을 대폭 제한하는 개혁조치를 시행하였다고 지적함

Q3

 

건강보험료율이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따라 올라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것 아닌

○ 건강보험료율이 오를 때마다 장기요양보험료가 자동 인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임 - 장기요양보험료는 매년 다음연도의 장기요양보험 총 지출규모에 따라 계산되므로 건강보험료율이 오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장기요양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다음 연도 장기요양보험 지출규모가 변동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율이 오른다해도 장기요양보험료는 변동이없음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총액 / 건강보험료 총액

Q4

 

시범사업에서 실제 서비스 이용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

 

< 사례 1 : 시설입소의 경우 >

 

 

 

70세 우모 노인, 당뇨, 고혈압, 우측 편마비로 신체기능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1등급 판정.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월 입소비용 수가인 144만4천원과 비급여인 식재료비 등 20만원,합계 164만4천원 중 본인은 월 입소비용 수가의 20%인 28만9천원과 식재료비 등 비급여 전액 25만원, 합계 53만9천원 부담.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해당 시설에 지급함

 

< 사례 2 :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79세 차모 노인, 양 하지 관절 제한, 시․청력 현저한 감퇴, 신체기능 대부분 도움 필요한 상태

⇒ 1등급 판정. 집에서 주 5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1회, 2시간) 주 1회 방문목욕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를 각각 받는 경우, 총 비용은 96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본인부담은 14만4천원이 됨 

Q5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어떻게 다른 제도인지 ?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 혼자 힘으로 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 건강보험 vs.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 비교도 】

Q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은 ?

구  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서비스 대상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노인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 원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서비스

- 시설급여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

시설․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

 

 

 

 

 

시설에 대한 지원 방식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건보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사후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