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사회복지전망과 과제-
1.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 1) 근대이전 사회복지 ①고조선의 사회복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을 위주로 하는 생활을 하여 왔다. 따라서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풍수해, 장기간의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구제는 국가(즉, 군주)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되어 있었다.
고조선 시대에 있어 사회복지적인 요소는 다분히 공동체내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띠고 있었는데, 여기서 획기적인 거시적 차원의 사회정책의 흔적으로 보이는 「8조 법금」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사회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법제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시대의 구제제도 및 유사제도는 따로 마련되지 않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공동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②삼국시대 고대의 삼국시대에는 천재지변 등의 각종 재난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왕이 어진 정치를 베푸는 한 방편으로 창의 비축양곡을 내어 백성들에 대한 구제 사업이 행해졌다.
특히 고구려 고국천왕 16년(AD194)에는 진대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춘궁기(3-7월)에 관곡을 빈곤한 백성들에게 그 가구원수에 따라 필요한 양을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케 하는 제도로서(하 상락 1989:42)후세 고려의 의창과 조선의 환곡으로 연결 되었다.
삼국시대에 있어 왕들은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구제함과 더불어 환·과·고·독의 사궁(늙고 아내가 없는 자·늙고 남편이 없는 자, 어리고 부모가 없는 자, 늙고 자녀가 없는 자, 또는 늙거나 병든 사람으로 자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도 많이 실시하였다.
이렇듯 국가의 재난구제 사업은 고대, 중세까지 부분적으로 시행된 예를 찾아 볼 수 있으나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부터 본격화되었다. ③고려시대
중세 고려시대는 관료적 봉건 체제가 확립된 시기로서 역대 왕들은 구제 사업을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이끄는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여 점차 구제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마련하고 그 기관을 통해 구제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 예로 고려 예종4년(AD1109)에는 가난한 백성을 돕기 위한 중앙관서로서 구제도감이 처음으로 설립되었고 예종은 일반서민에게 의약의 혜택을 널리 펴기 위하여 혜민국을 두었으며, 대비원, 혜민국에 각각 구급사무를 관장하는 제위 보를 두어 의료 구제사업 을 널리 실시하기도 하였다.(구 자헌, 1970:89)
이와 같이 중세 고려시대에 와서 불교의 자선사상에 영향을 받은 전문적인 구제제도가 시작되었고 봉건제도의 질서 하에 구제 사업이 전개 되었다. 그러나 고려시대 후반기에 이르러서 국내외의 다양한 재난으로 인해 국가 재정은 빈약하게 되고 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져 구제기관들의 기능이 정체 되었고 백성들은 생활상의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④조선시대 조선시대에 들어와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를 장려하게 됨에 따라 구빈사업도 유교의 왕도주의(王道主義)에 입각하여 왕이 재해 및 빈민구제를 대단히 중요시하게 되었다.
조선초기의 (빈민구제의 원칙) 은 빈민구제는 왕의 책임으로 하고, 구제의 신속을 중시하며, 일차적인 구빈행정 실시책임은 지방관이 지게하고 중앙정부는 수시로 구제에 대한 교서를 내리며 필요한 관계법을 제정, 공포하고 지방 구빈행정을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하 상락, 1989:56). 조선시대의 구제제도는 크게 비황제도, 구황제도, 구료제도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하 상락, 1989:57-77). 첫째: 비황제도로서 상평창, 의창(환곡), 사창 등의 창제가 있었다.
상평창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곡물 이외에 포목을 더하여 곡물과 포목의 가격을 조절함으로써 백성의 의식생활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구제제도는 아니지만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의 생활을 안정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구제 제도로도 볼 수 있는 제도이다(김 덕 준 외, 1977:58-59)
의창은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서와 같이 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곡물을 비축하여 재난 시에 사용하는 제도와 시설이었다.
사창은 고종 때부터 시행되었는데 각 지방의 사(社)(현재의 면)단위로 설립하여 양곡을 공동 저축하였다가 대여해 주는 자율적 조직으로 구제의 적절과 신속을 기할 수 있었고 또 관에 의하지 않고 보다 용이하게 큰 혜택을 사민들에게 주었다.
이와 같은 창 제도는 1910년 한일 합방과 더불어 폐지되었다.
둘째: 구황제도로서 사궁(환·과·고·독)에 대한 보호, 노인보호사업, 음식제공, 진휼 및 진대사업, 관곡의 염가매출과 방곡사업, 혼례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자에게 비용을 조달해 주는 고조제도, 흉년 또는 재해를 당한 백성에게 지세, 호세, 부역 등을 감면하거나 대부된 환곡을 면제 또는 감해주는 견감제도, 부유한 민간인으로 하여금 구제를 위한 곡물을 납입하게 하고 이를 납입한 자에게 관직의 첩지를 주는 원납제도, 향약 및 계제도, 식용식물을 조사·연구하여 제시한 구황방제도 등이 있다.
특히 향약은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등의 4개 덕목의 실천을 근본목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환난상휼은 복지의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남 세진, 조 흥 식, 1995:88).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구황제도는 오늘날의 사회복지제도에 비하여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았으나 계속 발전되지 못하였음은 애석한 일이다. 셋째: 구료제도(의료사업)로서 태조원년에(AD1392)에 의료담당의인 전의감과 일반백성의 의료기관인 혜민서 및 동서대비원을 설치하였고 태조 6년(AD 1397)에는 의학 연구소인 제생원을 설치하였다.
고종 31년(AD1894)에는 광제원, 의학교 및 대한의원 등을 설치하여 신식 의료사업을 보급하였으며 지방에는 융희 3년(AD1909)에 자혜의원을 개설하여 현대의료를 시작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두예방 규정도 제정하였다(남 세진, 조 흥 식, 1995:887).
그러나 조선말엽에 이르러 국정 및 사회가 혼란에 빠지면서 각종 의료사업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2) 일제 강점기 및 미군정시기의 사회복지 ① 일제 강점기의 사회복지 일제시의 구제 사업은 근대적인 복지이념에 의해 시행되었다가 보다는 그들 식민 정책의 일부로서 우리 민족이 그들에게 충성을 하게끔 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시혜 또는 자선의 의미가 컸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 일본은 본토에서는 1874년에 제정된 구휼규칙을 1929년에 폐지하고 구호법(救護法)을 새로 제정하여 보다 향상된 현대적 구빈행정을 시행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이법을 시행하지 않고 유사시에 은전을 베푸는 형태로 극히 한정된 범위의 요구호자에 대한 구빈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던 중 1944년 3월 그들은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한 국민에게 징병과 노무징용을 강요하게 되어 비로소 일본 본토에만 실시해 오던 구호법을 한국에도 확대 시행키로 하고 조선구호 령(朝鮮救護 令)을 제정, 실시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구호법을 기초로 하고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부분적으로 부가해서 종합화시킨 법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쇠자,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하기에 지장이 있는 자로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급여의 내용은: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가 있으며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17조에는 장제부조가 규정되어 있다.
구호는 신청주의에 의해 실시되며, 이를 심사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호는 거택보호가 원칙으로 되어 있다.
거택구호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호시설수용, 위탁수용, 또는 개인의 가정 혹은 적당한 시설에 위탁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김 만두·한 혜 경, 2000:88-89).
이 조선구호 령의 의의는 근대적 의미의 공적 부조의 출발이라 할 수 있으며, 해방이후 전개되는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이다. 일제하의 구빈사업으로는 이재민구호, 빈민구호, 빈민의료구제, 요보호 아동보호, 복지시설운영 등이 있으나 장기적이고 확고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의 시혜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빈민구호대상자의 수(數)도 일본 본토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등(본토는 총 인구의 0.3%, 한국은 0.008% 수준)으로 매우 형식적인 구빈사업에 불과하였다(인 경석, 2000:82).
이렇듯 식민지시대 사회정책의 특성은 식민통치의 합리화라는 이데올로기적 기능과 식민통치정책의 효율성의 도모 및 지배질서의 안정이라는 정치적 기능이 강조되기에, 식민지 민중의 기본욕구의 해결차원이 아니라 식민본국의 사회, 경제,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최소한의 사회복지정책이 성립됨을 그 특성으로 지적할 수 있다. ②미군정시대 1945년 해방 후 미군정(美 軍政) 3년간의 구호행정은 형식적으로는 일제하의 조선구호 령을 계승하였으나 실제로는 미군정 법령에 의하여 이북피난민, 해외에서 귀환한 전재민 등에 대하여 주로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도움으로 구호사업을 실시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관계 법률이 제정되기도 전에 1950년 6.25동란이 발생하게 되어 전쟁기간 중은 물론 전후 1960년대 초까지도 주로 전재민 구호사업에 치중하게 되었다. 이 기간 중 구호행정은 우리나라 보건사회부와 유엔 민간원조사령부의 공동노력으로 이루어 졌는데, 초기에는 주로 전재민의 응급생계구호에 치중하였고, 1952년 이후에는 장기사업으로 난민정착사업을 실시하여 농축사업 등에 종사케 하였다.
이 기간 중의 구호에 필요한 재원은 유엔구호계획에 의하여 주로 외국 민간원조단체를 통하여 우방국으로부터 받은 원조물자에 의하였는데, 특히 미국 민간원조단체가 미국 잉여농산물에 의하여 양곡을 도입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 미군정기간 동안 복지에 대한 행정대책이 크게 부족하였던 관계로 무계획적인 민간 구호단체와 시설이 증가하였고 외국자선단체와 기관들도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근대적이고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사업의 사조와 기반을 우리 사회에 도입하게 된 것은 이 시기부터이었다.
2.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1) 1950년대(제1·2공화국) 1948년 남한에서 합법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어 제1공화국이 출범하게 된다. 이를 전후하여 좌우의 이념적 대립이 지속되다가 1950년 한국전쟁의 과정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극도의 혼란과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재원부족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었다.
6·25 사변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두 가지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는데 첫째, 정부수립 후 단계적·계획적으로 준비되어 왔던 사회부의 모든 정책이 6·25사변으로 무산되어 버린 채 임시적, 응급 적 정책으로 전락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막대한 외국 원조로 인해 전시 및 전후에 우리 국민의 자활에 큰 활력소가 되었으나 우리 사회에 의존적 구제방식을 심화시켜 놓은 점이 있다(손 준규, 1983:32).
예를 들면 UNICEF와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실시된 원조 외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주목해야 할 사실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교육의 확대로 숙련노동자와 고급인력이 양성됨으로써 경제도약을 이루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
이 시기에 미국식 전문 사회사업교육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사회사업교육은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 사회사업학과가 최초로 설치됨으로써 대학 내의 전문교육으로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며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은 미국의 것을 그대로 모방, 수용하면서 전개되었고, 공공차원에서의 사회사업교육도 현재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의 전신인 중앙사회사업종사자훈련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한 사회사업단체나 조직의 활동도 활발하여 1954년 12월 사단법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가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1957년 부녀 보호사업 전국연합회, 1958년 사단법인 한국야료사업협회, 1954년 한국장애인 재활협회도 설립되었다.
종합적으로 1950년대에는 전후 경제, 사회, 정치가 취약하고 혼란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외국원조단체의 자선구호활동, 전문사회사업교육기관의 설치, 각종 복지직능단체의 발생 등 민간사회사업은 활발했던 반면에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응급구호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행정상으로도 일제와 미군정의 사회복지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기라 특징지을 수 있다. 2)1960년대(5.16군사혁명과 제3공화국) 근대적 의미의 사회보장제도는 1960년대 초 5·16혁명 후 태동되어 군사정부에 의하여 몇 가지 의욕적인 사회보장 입법들이 이루어졌다. 그 당시 군사정부는 1962년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사회보장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이러한 입법들을 뒷받침할 만한 수단이 마련되지 못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군사정부는 우선 공적부조사업의 체계화에 주력하여 1961년에 생활보호법과 재해구호법을 각각 제정하였다.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18세 미만 이동·불구폐질자 등 근로 능력이 없는 무의탁한 자에 대하여 생계보호(거택보호 및 시설보호)를 실시하였으나 그 보호의 수준은 매우 미흡하여 인구 약40만 명 정도에 대하여 소맥분(밀가루)를 지급하는 사업이 중심이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근로능력은 있으나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구를 위하여 1964년부터 자조근로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미 공법(U. S. Public Law) 480호에 의한 구호양곡과 정부재정 등으로 충당하였다. 미 공법에 의한 구호양곡지원은 1972년까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사회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공적 부조의 일환으로 법적인 정비를 이루어 생활보호법(1961), 군사원호보상법(1961), 국가유공자와 월남귀순용사 특별보호법(1962), 재해구호법(1962),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1965)등의 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사회복지부문에 있어서도 아동복지법(1961), 윤락행위방지법(1961)을 입법화하였으며 사회보장 면에서는 공무원 연금법(1960)을 필두로 선원보험법(1962), 군인연금법(1963), 산업재해보상법(1963), 의료보험법(1963)등의 관계 법률이 제정되어 실시를 보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196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정책의 기초를 정립하는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이 시기의 사회사업교육, 사회복지 관련단체 및 시설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1961년 대구시의 한국 사회사업대학(현 대구대학교의 전신)이 설립되고 이후 6개 대학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어 구미의 사회사업이론을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노력이 꾸준히 일어나게 되었다(김 덕준 외, 1977:66).
한편, 1952년에 창립된 사단법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는 1961년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그 기능을 확대 개편하였고 1965년에 한국 사회사업학교협의회(그 후 한국 사회사업(복지)대학협의회에서 다시 현재의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로 명칭 변경), 1967년에 한국 사회사업가협회(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창립되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1968년도에 총 617개소에 72,628명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국공립시설은 18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시설로 아동시설이 525개소, 양로와 장애인 시설이 59개소이고 모자시설은 33개소로 아동시설이 시설사회사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김 덕준 외, 1977:67) 많은 시설이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원조를 받고 있었다.
※이 시기를 종합적으로 요약해 보면
첫째: 경제발전을 통한 사회문제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정책변화가 생성되었으며, 이로써 일제와 미군정의 사회복지행정에서 탈피하게 되었고,
둘째: 5·16이후 생활보호법을 필두로 전반적인 사회복지법제의 외형적인 기초를 완성하게 되었지만 이법제의 시행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할 수 있으며,
셋째: 이 당시에는 외원기관의 활발한 활동과 경제개발계획에 참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전달의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할 수 있다.
넷째: 사회사업교육에 있어서는 기술론 중심의 미국 모형을 탈피하여 한국 사회사업교육의 모색과 재조명하는 노력의 시기라 할 수 있겠다. 3) 1970년대(제4공화국) 본격적인 의미의 사회보장의 추진은 어느 정도 경제적 성장을 이룩한 1970년대 중반 이후, 즉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당초계획은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까지는 성장위주의 경제개발을 추진하여 국력을 우선 배양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제3차 5개년계획 기간부터 사회개발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제3차 5개년 계획까지도 성장위주의 계획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김 정 렴, 1992:308). 3차에 걸친 성장위주의 5개년 계획 추진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 동안 고도성장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나타났고,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곧 계속적인 경제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고 1977년을 시발로 하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사회개발을 병행 추진해 나가되, 우선적으로 국민의 의료문제 해결을 위하여 의료보장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1970년대 국가는 비로소 「복지」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또 복지는 생산관계내부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이루었으나, 아직 국가는 이것을 경제정책의 시각에서 보려 하지도 않았다. 복지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가능한 한 비개 입적이라 할 수 있고 복지에 대한 자본의 태도 역시 주변적인 점이 유신체제하에서의 복지노력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이 시대는 민중수준에서 서민 근로자들에 의한 최초의 노동운동으로서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으로 법규에 의거한 시설과 단체들이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과 외원기관의 원조활동이 점차로 줄고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제도의 토착화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제4차 경제사회종합발전계획 실시를 통하여 경제와 사회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시기였으며, 1977년 아산복지재단이 설립되면서 보건의료, 사회복지사업 및 학문연구 작업에 활성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복지재단의 활발한 지원활동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70년대에 3개 대학에 새로 사회사업학과가 설립되기도 하였으나 양적으로 사회사업학과가 팽창한 시기는 아니었다.
1970년대 말경에 이르러서는 서울대, 중앙대 등에서 사회사업학과의 명칭을 사회복지학과로 개칭하게 되면서 그 후 신설되는 학과는 사회복지학과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또한 1970년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의 명칭이 현재의 사회복지법인 한국 사회사업학회가 본격적인 모임이 시작되고 학회지 창간호가 출간되었다. 그리고 1977년에는 한국 사회사업가협회를 사단법인 한국 사회사업가협회로 개칭하게 되었다.
4) 1980년대(제5·6공화국) 제5공화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전제조건으로 민주주의 정착과 정의사회의 구현, 복지국가의 건설 그리고 교육개혁과 문화 창달 등 새로운 사회건설의 국정지표를 제시하였다. 6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사회복지정책은 주요한 정치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형의 복지모형론이 등장했다.
이와 같은 한국형 복지모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1970년 중반이후 선진복지국가에서 복지국가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복지 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정책관련자들의 우려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건사회부는 1986년도에 다음과 같은 복지시책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였다. ①국가발전수준에 알맞은 복지시책 ②서구적 복지병폐의 예방 ③자립정신에 입각한 복지시책의 전개 등이다.
한국형 복지모형은 국가개입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며 요 보호자 자신의 자조와 재활을 강조하며 자원봉사의 참여를 장려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주도해오던 시설수용보호 중심에서 크게 탈피하여 지역복지와 재가복지 사상이 도입되기 시작한다.
정부에서는 1989년 사회복지관의 설치와 운영규정을 만들어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등 저소득층 주민 밀집지역의 지역복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관 설치를 권장하고 많은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학교법인에서도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에 열의를 보이는 등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제도 발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제도, 최저임금제도, 그리고 전 국민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등 소득 및 의료보장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둘째: 1988년 서울 장애자올림픽 이후 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어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셋째: 영유아보육법이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제정되면서 영유아보육사업이 크게 부각되었다.
다섯째: 재가복지를 중시하여 재가복지봉사센터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으며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영세민 밀집지역의 동사무소에 배치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는 한국대학의 사회복지전문교육 반세기 역사의 산물이라 해석되며, 이들의 성공은 그들 자신의 사명감과 전문성뿐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지지와 지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83년도에는 1970년도에 제정되어 10여 년간 사용해오던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1·2·3급)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그 명칭이 대치되었다. 이와 아울러 사회사업의 공식명칭을 사회복지사로 변경하였고 각 대학에서 사회사업과의 명칭을 사회복지학과로 개칭하였고 사회복지학과가 집중적으로 30개 대학에 설립되었다. 5) 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1993년 등장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사회복지 부문에서 우리나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국가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에 두고 국민 복지를 증진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1995년 초에 와서야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생산적인 국민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민정부 이후 국민의 정부에 걸친 사회복지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는
첫째: 사회보험제도의 정비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실시(1998)와 더불어 전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의료보험의 통합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출발 등으로 기본의 산재보험 제도를 포함한 4대 보험이 제도로서 정착되어 발전되고 있다.
둘째: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빈곤한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이를 위해 4,800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동사무소 등에 배치되어 있고 2003년까지 7,200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 사회복지조직이 급증하고 있고, 민간사회복지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경제의 위기로 인해 외형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회복지제도의 기능은 경제성장에 저해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조화를 이루어가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볼 때 정책당국은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밖에 1990년대에 전국적으로 각 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급격히 증설되어 1999년 현재 4년제 대학에는 71개 대학, 2년제 대학에는 19개 대학에 사회복지학과 도는 사회복지학 전공이 설치되어 있으며(한국사회복지사협회, 1999)최근에는 아동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가족복지학과 등 관련학과의 개설도 급증하고 있어 이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대학에서 사회복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회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사회복지학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학회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최근 법정 단체화되어 체제를 정비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자질 향상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정신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들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적 부조(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로 구분하고 있고 이 중 관련 복지제도로서는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들고 있다.3.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향후 전망 1)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현황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은 해방 50년을 겪으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일어난 사회체계의 급격한 변화와 정치권력의 개편, 생활구조의 변화, 국민의식의 변화 등정치, 경제, 교육, 생활풍습, 국민생활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발전해 왔으며, 그 발달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외국의 자선단체나 외원에 위한 물질적 구호수준에서 시설보호중심으로 발전하면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사회복지기관의 세분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사회복지대상자의 경우 의식주 중심의 보호수준에서 건강, 청소년, 가족, 산업현장 등 전 국민을 수혜의 대상으로 확대시켜 왔으며, 제도적 측면에서도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서 시작하여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공적부조법과 사회보험법 등이 제정되어 사회보장에 관련된 행정과 제도의 개선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회경제정책과 국민의 의식변화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를 주로 자선사업이나 구호사업으로 인식했던 5-60년대 정치사회적 혼란기와 경제개발위주의 성장정책과, 70년대 이후 경제개발활성화를 위한 보조정책으로서의 사회개발을 지나, 80년대에 들어서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발전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증대와 기업체의 기업복지에 대한 시도 및 국민의 복지의식 전환이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질을 향상시키는 등 사회복지 실현의지가 강하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경제변수에 심하게 종속되어 왔다는 또 다른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경제성장의 논리가 우선시됨에 따라 복지부문에 관한 논의는 유보되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1인당 GNP가 10,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가시화될 무렵, 오히려 유동성 외환부족이라는 문제가 '97년 IMF(국제 통화기금)의 구제 금융을 요청하는 사태로까지 악화되었으며, 이는 결국 실업문제를 중심으로 한 돌발적인 복지수요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사회적 안전망 형성을 포함한 기초적 복지수요를 외면해 온 고속 적 경제성장이 결과적으로 대량해고를 통한 실업문제라는 새로운 복지수요를 불러왔고 이는 현재까지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실업문제라는 범사회적 문제가 되고 말았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먼저, 무연고자나 생활보호대상자등을 중심으로 한 시설중심의 대책에서 전체 일반 대중과 재가복지서비스분야로 서비스대상과 제공방법이 변화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고, 중앙정부주도의 복지행정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국민대중의 복지 가 다양화되고 다 계층화됨에 따라 경제적이고 물질적 중심의 서비스와 함께 비물질적, 사회적 기능장애에 대처하는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소득, 보건, 의료, 교육, 주택, 재활 등 각각의 사회복지분야가 상호 연계되거나 통합되어 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95년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험체계가 구축되고, 노인·장애인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위한 제도의 기본 틀이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고는 하나, 사회보험이 아직 전국민을 포괄하지 못하고 저소득실직자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계계층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이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및 다양한 국민적 복지욕구 충족에는 미흡하고, 사회보장행정체계가 공급자의 편의위주로 되어있는 등 복지의 질적인 수준이나 내용면에서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실의 하나일 것이다. 2) 향후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98년 11월 제1차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을 내놓으며 '99년부터 향후 5년간에 대하여 인구의 노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등에 따라 국민복지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특히 경제난에 따른 대량실업자 발생 등으로 소득분배의 악화, 가족해체 등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복지수요 발생 등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되고, 소외계층의 사회보장증대욕구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를 통해 21세기 국민복지의 비전을 '정의롭고 생산적인 복지공동체 구축'에 놓고 전 국민 사회보험 실현과 최저생활수준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서비스의 확충을 계획하였다.
또한 사회보장발전의 기본이념을 사회적 권리로서의 국민복지기본선의 보장과 생산적 복지에 두고, 보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육 및 의료는 국가책임 하에 두고, 단순보호차원의 복지보다는 자활능력 배양 등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그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첫째: 고실업시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으로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으로 1차 사회안전망을 완비하고, 공공부조의 확대를 통해 사회보험 미적용 계층을 흡수·보호하겠다는 것이며,
둘째: 로는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및 생산적 복지의 강화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게는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에게는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며
셋째: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선진 형 복지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넷째: 사회보장관리 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4대 사회보험의 통합추진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하겠다는 등이 그 주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상당수준의 복지재정의 확보와 투자가 요구되어지나, 국가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점진적 복지재정의 확보라든가, 지방세의 안전적 확충 등을 통한 지방복지재정의 확충이라는 일반적 재정확보계획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모금 회에 대한 기부금의 법정기부금화를 통한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안정적 발전과 종교계의 복지참여 지원 및 유도이외에도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확대시행과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시행 등 사회보장정책의 발전적 시행과 함께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등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 보고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통합 또는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완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생계비 보장 등 보호수준이 향상되어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고, 자활·자립지원시책 강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기반의 구축이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복지 서비스가 확충될 것이다.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과 노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확대와 직업안정제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넷째: 복지수요가 확대되고 다양화될 것이다. 사회변화는 우리가 예견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할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복지요구도 다양화될 것이며 아울러 복지수급주체도 보다 조직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추구하는 남북 개방화와 지방자치제의 확립 및 세계화와 탈냉전체제이후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득세 등 국내외적 변화의 물결이 어떠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찰과 함께, 적어도 해방이후의 복지정책과 실천내용을 총점 검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문화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모델의 개발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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