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성폭력에 관하여...

이쁜꽃향 2009. 10. 26. 14:13

우리나라는 성범죄 발생에 비해 신고율이 매우 낮은 편인데 이는 아동성폭력은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이웃 등 일면식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해진다는 것, 재범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약하다는 점, 우리나라 성폭력관련 죄가 친고죄라는 점, 조사과정이나 언론 노출 등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등의 이유에서 이다.

 

최근 8세 여아를 성폭행 하고 잔인하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에 관한 관심이 늘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법 집행 등 여러가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조두순 사건'은 인터넷에서 가명의 피해소녀 이름이 등장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성폭행이나 성범죄등의 사건이 매채를 통해 보도될 때 피해자의 이름 또는 신분이 드라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어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그의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는 문제가 있다.

1997년 '서울대 구교수 성희롱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하지만 구교수의 성희롱 사건이 아닌 '서울대 △조교 사건'으로 말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가해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피해자에게 기억하기도 싫은 그 사건이 기사화되어 하루에도 수십개 많게는 수백개씩 자신의 이름에 빗대어 나온다면, 몇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기억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이름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는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

 

현 시점에서 전자팔지나 가해자에 대한 열람정보를 오픈하는 것은 매우 좋은 시도이다. 하지만 그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앙일보의 10월 10일자 기사에 따르면 조두순 사건'과 같은 법정형이 7년 이상인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조차 40.4%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실형을 받은 경우도 71.4%는 3년 이하에 불과했다. 7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은 한명도 없었으며 장애인이나 청소년 성폭행범도 3년 이하의 징역이 각각 87.0% 90.0%를 차지했다.(기사원문)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7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은 없었다.
아동성폭력은 비친고죄 이지만 기본 범죄인 강간죄가 친고죄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합의 혹은 보상을 하면 법원이 양형을 해 주기 때문이다.

재범의 발생비율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여성에게만 성적 순결을 강요해 왔다. 때문에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많이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건을 진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쉽지 않은데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들 예컨대 '성경험의 횟수'나 '정말 원하지 않았냐'식의 질문으로 피해여성이 제풀에 지쳐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피해자지원이나 보호시설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된다. 이는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적어 피해자들은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자 팔찌를 채워도, 형을 더 늘리거나 가해자를 격리수용 한다고 해도 우리사회의 불안은 여전 할 것이다. 성폭력 사건은 이를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글 : 1기 통신원 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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